남자는 유사 암을 높게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유사암의 종류는 다양하여 남성 여성의 문제는 아닙니다.유사암이라함은 통상 기타 피부암을 포함한 제자리암과 경계성 종양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성별에 따라 달리 볼 사항은 아니며.현재는 유사암진단비가 낮게 판단되어 이후에는 해당금액으로 가입하기 어려우니 유지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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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치료 특약이 갱신이던데 가입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모두 가입하심이 좋습니다.항암치료특약은 치료비에 대한 문제이고 진단비는 만약 암에 걸렸을 때 치료로 일을 못하는 경우 경제적손실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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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불복하여 소송으로 가게되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미 과실불복으로 소송을 제기 하는 상황으로 님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송은 님 보험사에서 대응을 하게 되어 님이 별도로 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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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시 과실상계 대상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시 위자로. 휴업손해 교통비 치료비모두 과실상계대상입니다.향무치료비도 과실상계대상이며 과실상계후 금액이 기 지급 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 미달할 경우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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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사고처리시 물적할증비용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물적사고시에는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물적할증이 됩니다.다만 이는 3년이내에 해당 사고가 1번 일때이고 두번이상이라면 200만원 미만이라도 기존 사고와 연계되어 할증 될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사고 처리건수가 1건으로 산정되어 사고처리건수 할증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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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합의는 어떻게 보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여부는 자동차보험 합의와 형사합의를 생각해 볼수있는데 보험합의는 님의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따져 합의를 보면 됩니다.즉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등을 님의 손해에 따라 합의를 하게되고 만약 상대방이 횡단보도사고로 형사처벌 감면을 위해 형사합의를 한다면 이는 보험 합의뫄 별도로 진행되는데 이는 상대방의 경찰서 신고여부에 따른 형사처벌정도에 따라 할수도 안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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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미주시에 의한 보행자 추돌 후 사망에 이르게 되면 무조건 구속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들었다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헝사처벌을 받게됩니다.다만 사고유형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여부. 운전자의 중대과실여부. 형사합의여부등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도주우려가 없다면 구속수사로 진행되지는 않고 헝사재판 결과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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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있는 유병자보험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래도 가입해두는 것이 더나을 수도 있나요?: 보험가입은 개개인의 위험에 대해 갖는 의식에 따라 다릅니다. 저와 같이 보험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각종 사고를 많이 접하게 되기 때문에 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게되나, 누군가는 평생 사고 한번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보험이라는 것이 확률적인 문제로 유병자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가입자라면, 그만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그만큼 일반인보다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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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 꼭 가입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여행자 보험을 들어놓으면 좋다고 하던데 꼭 가입 해야 하나요??: 꼭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선은 가입을 안하고하여 과태료를 부담하는 의무보험은 아니기 때문에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아닙니다. 다만, 여행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상해 및 휴대품 손해,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여행시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는 것으로, 사고가 없다면 당연히 보험은 필요가 없습니다.그러나, 여행시 사고가 없다는 것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혹시모를 사고를 대비하여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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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와 차가 부딫히면 차대차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킥보드랑 차가 부딫히명 차대차로 계산되나요? 아님 사람대차로 계산 되나요??: 사고를 차대 차 또는 차대 인으로 구분하는 것은 과실산정함에 있어, 절대적 과실론을 적용하는냐? 상대적 과실론을 적용하느냐의 문제로 법률적으로는 퀵보드는 개인형이동장치로 자전거에 가까워 도로교통법상으로 차에 해당이 되어, 차대차 사고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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