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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탁월한양297
탁월한양297

자전거도로에서 주차된 전동스쿠터를 전동킥보드로 박았습니다

주차된 것을 박았기에 인피는없는데, 전동스쿠터 주인이 수리비와 함께 그걸로 출근해야하는데 수리를 맡기는 동안 탈수 없으니 매일 교통비1만원을 요구합니다. 자전거도로에는 전동스쿠터가 다니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주차된것을 박은 제 잘못이지만 이게 교통비도 주고 100:0 으로 원하는걸 다 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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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로에 주차힐것은 불법주정차에 해당하여 통상 상대방도 10%정도의 과실이 산정되어 90%밀 보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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