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스쿠터로 사고 시 대물처리
전동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났습니다.
스쿠터를 타고 출근하던 길이엇으며,
스쿠터역시 출 퇴근용으로 장만하였습니다.
전동스쿠터는 번호판이 있는 등록된 차량이
아니라 교통비는 지급할수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건지, 보험사마다
다른건가요?
또 통상적으로 수리를 위해 견적서를 작성하게되몈 보통 수리비용의 10%를 견적비로 내는데 이때, 댜물보상 시 견적비는 보상받을수없나요?
수리가 힘들어 전손처리해야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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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보험사마다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의 경우 직접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게 되며 전손 처리할 경우 감가액을 고려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번호판이 없는 스쿠터의 경우 교통비 산정시 이를 대체할 부분이 객관적이지 않아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며 감가액 산정으로 인한 전손 금액도 보험회사와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대비를 해두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