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pm 개인형이동장치 전동스쿠터로 사고피해를 입었는데 대물로 휴차료는 받지 못하나요?
재가 피해자이고 주차된 제 PM 개인형이동장치 번호판과 보험이 없는 전동스쿠터를 상대가 넘어뜨려 대물을 받아 수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2주간 수리때문에 제 본업인 배달을 하지 못했는데 휴차료를 문의 하니 번호판 없는 전기자전거 킥보드 전동스쿠터는 휴차료를 따로 지급하지 못한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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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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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차료의 경우 영업용 자동차(이륜차)등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전동 스쿠터에 대한 부분은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차료는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 보상이 되므로 보험 회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해당 킥보드로 영업 활동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겠으나 보상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