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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검은꼬리221
대견한검은꼬리221

pm 개인형이동장치 전동스쿠터로 사고피해를 입었는데 대물로 휴차료는 받지 못하나요?

재가 피해자이고 주차된 제 PM 개인형이동장치 번호판과 보험이 없는 전동스쿠터를 상대가 넘어뜨려 대물을 받아 수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2주간 수리때문에 제 본업인 배달을 하지 못했는데 휴차료를 문의 하니 번호판 없는 전기자전거 킥보드 전동스쿠터는 휴차료를 따로 지급하지 못한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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