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경우 대물 휴업손해의 보상은?
배달을 목적으로 운행한 오토바이사고의 경우 사람 다친 거 말고 오토바이가 운행할 수 없이 파손 날 경우 수리받을 동안 운행을 못 하게 되어 배달수입이 안생긴 경우 보상은 못 받나요?
또 오토바이를 빌린다면 빌리는 비용은 보상 못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달을 목적으로 운행한 오토바이사고의 경우 사람 다친 거 말고 오토바이가 운행할 수 없이 파손 날 경우 수리받을 동안 운행을 못 하게 되어 배달수입이 안생긴 경우 보상은 못 받나요?
또 오토바이를 빌린다면 빌리는 비용은 보상 못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