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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인도에 걸처 주차된 차량 뒤부분을 살짝 부딪혔는데...귀책 사유가?
초등학교 앞 인도 위에 개구리 주차된 승용차 뒷 범퍼 측면을 살짝 부딪혀 흠집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불법주차된 차량은 불법에 보상의 귀책이 상관이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만히 서있는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기에 민사적인 책임은 부딪힌 사람에게 있습니다.
다만 그 비율을 따질 때에 상대방의 불법 주차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기에 10~20% 정도 감한 후에 손해 배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보상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불법주차된 차량은 불법에 보상의 귀책이 상관이 없는건가요?
: 인도는 차량을 주정할 수 없는 장소로 해당 사고장소의 도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불법주정차 차량의 경우 통행의 방해가 되었다면 통상 10-20% 정도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