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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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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인도에 걸처 주차된 차량 뒤부분을 살짝 부딪혔는데...귀책 사유가?

초등학교 앞 인도 위에 개구리 주차된 승용차 뒷 범퍼 측면을 살짝 부딪혀 흠집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불법주차된 차량은 불법에 보상의 귀책이 상관이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만히 서있는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기에 민사적인 책임은 부딪힌 사람에게 있습니다.

      다만 그 비율을 따질 때에 상대방의 불법 주차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기에 10~20% 정도 감한 후에 손해 배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보상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불법주차된 차량은 불법에 보상의 귀책이 상관이 없는건가요?

      : 인도는 차량을 주정할 수 없는 장소로 해당 사고장소의 도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불법주정차 차량의 경우 통행의 방해가 되었다면 통상 10-20% 정도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