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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주정차 금지구역 좁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의 옆부분을 지나가가다 접촉되어 손상되었을 경우 가해자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경우에도 100% 과실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주정차된 차량에 접촉하여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과실비율이 높을 것이지만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되었다면 피해자 과실도 인정될 수 있어 100%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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