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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반대편에서 오는 트럭이 물을 튀어 앞에 시선이 안보이는 틈에 순간 브레이크른 밟다가 뒷차가 추돌 했습니다. 트럭의 과실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비오는날 자동차운행중에 반대편에서 오는 트럭이 물을 튀어 앞에 시선이 안보이는 틈에 순간 브레이크른 밟다가 뒷차가 추돌 했습니다. 트럭의 과실은 인정되나요?: 이런 경우 통상 반대편 트럭측에는 과실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님의 입장에서는 뒤의 추돌 차량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뒤 추돌 차량으로 부터 전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트럭의 과실산정여부는 님에게는 실익이 없으며,보상을 한 뒤 차량측에서 과실산정여부가 인정될 사안이라면, 뒤 차량측에서 보상을 완료하고 해당 과실분만큼 구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위와 같이 통상 트럭측의 과실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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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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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경기 참가중 다친 경우 보험 청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체측에서 가입한 공제보험(?)에서 소요된 병원비를 받았는데, 추가해서 개인이 가입한 실비보험 청구도 가능한지요!: 주체측의 공제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의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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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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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나 무보험과 사고후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무면허나 무보험과 교통사고후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상을 받을수는 있는건지 아니면 저혼자해결해야되는지요: 무면허와 무보험은 차이가 있으며,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비록 무면허라 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종합보험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무보험은 보험이 없는 것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안된다면, 피해자, 피해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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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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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이나 불법 유턴차량과의 충돌사고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위반이나 불법 유턴차량과의 충돌사고는?: 자동차사고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신호와 중앙선으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위반 차량 또는 유턴차량과의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차량은 과실이 없는 것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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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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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카메라앞에서 규정속도가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속도를 살짝 넘은 경우에는 단속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의 속도 계기판에 표시되는 속도는 실제 속도보다 일부 높게 제작이 됩니다. 따라서, 미비하게 넘은 경우라면 단속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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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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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사람을 쳤을경에 사후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시내운행중 차로 갑자기 사람이 뛰어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사후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일단, 사고장소가 횡단보도상이 아니라면 보행인의 무단횡단을 한 경우로,운전자가 무면허등의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가 아니라면 중과실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를 하여 보상을 하면 됩니다. 통상 무단횡단자와의 사고이 기본과실은 차량 70%, 보행인 30% 이나,사고가 주간인지, 야간인지, 가로등 설치여부, 주택가인지, 보행자 음주상태인지등등 기타 사고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사정을 따져 과실은 일부 조정일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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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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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합니다 보험사 같아 8:2 라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보험사에서는 과실산정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기 때문에, 님과 같이 신호에 따라 유턴중인 오토바이와 우회전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8:2로 과실이 산정이 됩게 됩니다. 다만, 사고장소, 도로상황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이 되는데, 님의 경우에는 사고처리함에 있어 시간이 지나다 보니, 객관적으로 사고내용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과실에 대한 분쟁을 하기로 하셨다면 결국은 사고처리결과를 참고로 하여 소송, 분심위등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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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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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처음 사고가 나봐서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후 대처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일단 사고 내용만 보면, 상대방은 우회전중 님이 그 사이로 추월중 사고로 정리가 됩니다. 이런 경우 차량과 오토바이의 과실을 따져 보상처리가 되게 됩니다. 상대방 및 님 모두 각자의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과실을 따지게 되고, 보험사에서 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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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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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의 사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배달 오토바이가 윗쪽으로 못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오토바이가 들어와서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오토바이의 100% 과실일까요? 아님 차량도 과실이 있을 수 있나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차량은 지나가는데, 배달오토바이가 못 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수 없으나,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예를 들어, 고속도로에 오토바이는 진입하면 안되는데, 비록 진입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도,진입에 따른 처벌은 처벌을 받고, 과실은 그와 별개로 사고내용에 따라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고내용등을 기초로 별도로 과실문의를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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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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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구간에서 차선변경하다 운전석 뒷문짝 받친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사고내용을 보면, 님은 직진중, 상대방은 두개 차선을 차선변경중 님의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통상 보험사에서는 1. 차량 정체로 속도가 높지 않아 상대방의 차선변경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이유등으로 님의 과실을 2:8 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대인없는 조건, 렌트카 안타는 조건등을 붙여 즉 조건부 100:0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과실에 대하여 분쟁이 될 경우에는 경찰서 사고처리후 사고처리결과를 기초로 하여 분심위 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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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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