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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 받혔을 경우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운전 미숙하거나 음주운전 또는 운전과실로 도로 가에 주차된 차량이 들이받쳤다고할지라도 주차차량의 과실이 어느정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때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 미숙하거나 음주운전 또는 운전과실로 도로 가에 주차된 차량이 들이받쳤다고할지라도 주차차량의 과실이 어느정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때인지요?
: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는 주차차량이 불법주차인 경우에는 통상 주차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다만, 도로가라도 정해진 주차공간에 정상 주차를 하였다면 해당차량측에는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인 경우 불법 주차인 경우에는 불법 주차에 대한 과실을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이면 20%까지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상 주차 금지 구역인 소화전,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등인 경우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