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량 받혔을 경우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운전 미숙하거나 음주운전 또는 운전과실로 도로 가에 주차된 차량이 들이받쳤다고할지라도 주차차량의 과실이 어느정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때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 미숙하거나 음주운전 또는 운전과실로 도로 가에 주차된 차량이 들이받쳤다고할지라도 주차차량의 과실이 어느정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때인지요?

      :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는 주차차량이 불법주차인 경우에는 통상 주차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다만, 도로가라도 정해진 주차공간에 정상 주차를 하였다면 해당차량측에는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인 경우 불법 주차인 경우에는 불법 주차에 대한 과실을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이면 20%까지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상 주차 금지 구역인 소화전,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등인 경우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