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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영양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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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선에 주차후 사고가 발생했을때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정차선 구역이 지정된 곳에서 주차를 하고 사고가 난 경우와 , 주정차선 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에 주차를 했는데.. 다른차량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을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 주차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주차 구역이 아닌 다른 곳에 주차를 할 경우 주차 차량의 과실이 10~20% 정도 산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