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사고가 났을 때, 불법 주차한 차주에게도 사고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사고가 났을 때, 불법 주차한 차주에게도 사고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통상 도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불법주차차량에 대하여 주간에는 10% 야간에는 20%정도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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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불법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라도 주행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주차차량의 경우 10-20%정도 과실이 잇다고 봅니다..

  • 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차량에게의 발견이 용이했는지

    야간이나 시야 장해가 있는 곳이여서 발견이 어려웠는지를 따져 10~20%의 과실을

    불법 주정차 차량에게 부여하여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