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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바다꿩92
힘센바다꿩92

주차된차를 사고낸경우 보상문제 소송 하면 어떻게되나요

주차라인에 주차된차를 상대방이. 박아서. 수리비가 차가보다더나왔고. 수리하기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차산건2년 조금 넘었어요

키로수얼마되고 중고 생각전혀없었어요

근데 중고차비용만큼 보상된다하는데

세차사도 렌트비도. 안되고. 소송 걸면 어떻게되나요

구역이 30키로 어린이 보호구간입니다

타이랑 블박도 새로 교체했는데 얼마안되요 근데 적동 안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전손 시에는 대물 배상에서 차량 가액은 동종 차량의 중고차 평균값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 금액보다 자차 보험에서 차량 가액이 더 높은 경우 자차로 차값은 받고 나머지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 차량 기준

    취등록세는 상대 대물 배상에서 보상받으면 됩니다.

    소송을 간다고 하더라도 신차가 나오는 대기기간 동안을 모두 인정하지 않기에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차를 사고낸경우 보상문제 소송 하면 어떻게되나요

    : 주차된 차량등 일단 물적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원칙은 신제품에서 감가상각을 제한 즉 사고당시 중고가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는 소송으로 진행한다고 하여도 상기 원칙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굳이 소송을 하실 생각이라면 잘 알아보시고 소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