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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없는데 보행자 도로가 있을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내용을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으나, 도로에서 신호가 없는 보행자 도로 즉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이야기 하시는 것이라면, 이는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더욱이 신호가 없다 하더라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라 과실도 100:0이 되며, 차량측은 12대 중과실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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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가입후 얼마뒤에 적용을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보험은 보험가입후 바로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보험가입시점부터 보험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발생한다면 보험청구가 가능하나,일부 보험 예를 들어 암보험같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면책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보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금일 가입하고, 내일 사고가 발생하여도 처리가 되며,각종 사고에 대한 상해보험은 가입후 바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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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가 동물과 부딪혔을 때도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를 운행하다가 야생동물과 충돌하는 사고로 차량이 망실된 경우에는 통상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야생동물과의 사고에서 도로관리하자로 인한 관리청에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 야생동물과의 사고에서는 도로관리 하자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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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할때 1년 기준은 가입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청구할 때 이는 청구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청구건의 발생시점 즉 치료시점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2년간 내역을 한번에 청구하게 되면, 올해건은 올해건으로, 작년건은 작년건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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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가 무너져서 운전중에 추락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당연히 다리를 운행하는 차량은 어떠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고,해당 사고는 교량의 관리 하자 및 부실 설치에 따른 과실로 인한 사고로, 해당 교량의 관리청으로 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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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시 동시차량충돌사건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양차량의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 과실관계는 기본적으로 50:50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상기 과실에서 방향지시등의 여부, 차량 파손부위, 급차선변경여부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추가로 과실을 가감산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과 같이 한측의 진술만으로는 과실관계를 명확히 하기는 어려워, 양측의 진술을 모두 종합하거나, 교통사고 처리 후 사고처리 결과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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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제출기한이 28일 이라는데 제출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8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2023년 변경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것으로,이는 차대 차 사고이고, 염좌진단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을 하게 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28일 이 경과한 시점에서 추가 진단을 발급받게 되면, 추가 진단을 받은 시점에서 재 지불보증이 가능하니, 추가 진단을 받아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또한, 골절과 관련된 부분이 진단된다면 이는 상기 내용에 적용되지 않아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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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로에서 유턴하는데 뒤따라오던 오토바이가 접촉도 없이 넘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사고로 판단됩니다.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나의 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상해 또는 물적 피해를 보았다면 즉, 나의 운행과 인과관계가 있고, 나의 불법행위가 있다면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비율만큼만 보상하게 되니, 정확한 사고내용을 기초로 하여 보험처리를 하시면 담당자가 과실관계를 따져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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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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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어떤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둘중에 어떤걸 선택을 해야하는건가요??본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해야하는건가요??: 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동일한 담보로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는 담보로,둘 중 하나를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확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자동차상해 담보는 자기신체사고의 업그레이드된 담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 과실로 단독사고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자기신체사고담보를 가입한 경우에는 상해정도, 가입금액에 따라 일정 치료비가 보상이 되나,자동차상해담보를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금액범위내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등 합의금까지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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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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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대출은 신용과 관계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약관 대출은 신용에 따라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대출을 하여 주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의 신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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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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