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보험
자격증
이중주차를 해놓았는데 자기 차를 빼려고 제 뒷차를 밀다가 제차를 살짝박고 그 영향으로 제차가 반대편에 주차된 차와 충돌하여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주차를 해 놓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밀어 민 차량이 밀리면서 다른 차량들을 충돌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차량을 민사람, 이중주차한 차량들 모두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님의 경우만 본다면, 님의 과실은 약 10% 정도 산정이 되며, 나머지는 민사람과 밀린 차량이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02
0
0
운행중 고라니를 박았습니다.보험관련 도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서 고라니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차로 처리가 가능하니 자동차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02
0
0
차량운행중 도로가 파손 됐는데 개인이 보쿠 하라는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운행중 도로가 파손된 경우도 자동차보험의 대물로 처리가 되니 자동차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02
0
0
공용주차장 사고시? 개인잘못? 시청잘못?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용 주차장에서 설치되어 있던 입간판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해당 입간판의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측은 과실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해당입간판의 설치 및 관리주체를 찾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02
0
0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나면 어떻게 과실 측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교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일단 중앙선 침범처리가 되지는 않으나,가상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누가 넘었느냐? 우측으로 피양할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를 기초로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02
0
0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차가 끼어드는 경우 치료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접촉은 되지 않았으나,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급정거하면서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의 과실분만큼은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하여 특정하는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02
0
0
보험회사랑 끝까지 합의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의 정도에 따라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병원치료 정도를 판단하게 되며, 만약 경미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조정 및 채무부존재 소송을 통해 손해액을 확정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02
0
0
플랫폼 노동자로 일할 때 사고가 나면 모두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배달중 사고의 경우 업체에 따라서는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주는 경우도 있고,배달중 사고의 경우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하나, 산재미가입 업체가 많아 체크해 보셔야 하며, 상대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02
0
0
횡단보도에서 걸어가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과 부딪혀서 다친 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 던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과 충격한 경우라 비록 보행인이라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횡단보도상 끌고 간다면 보행인으로 인정이 되나, 만약 횡단보도의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서로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02
0
0
시장 근처를 지나가다 보면 수레차를 끌고 장사를 하러 가시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차에는 사람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도 차로 구분하고 있어, 이는 차도로 운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레차도 도로교통법상은 차도로 운행하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02
0
0
1558
1559
1560
1561
1562
1563
1564
1565
1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