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영업용 개인택시 사고후 폐차시 새차 나올동안 휴차료 보상
영업용택시 개인택시를 후미충돌하여 폐차/전손 처리 수준으로 망가졌습니다
새차가 나오는데 2개월 이상이 걸릴 예정인데 이럴 경우
새차가 나오때 까지 영업을 못하는데 휴차료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업용 개인택시가 사고로 폐차 또는 전손 처리되는 경우, 휴차료 보상의 인정 기간은 10일을 한도로 합니다.
새차가 나오는데 2개월이 걸리더라도, 휴차료 보상은 최대 10일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규정이며, 소송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약관상 차량이 폐차된 경우에는 휴차료보상은 10일 을 보상하게 규정되어 있어 비록 새차 출고가 늦는다하더라도 휴차료 보상은 10일 만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