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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대리할경우 차량이 없어지면 어떻게하나요?

개인택시를 빌려서(대리)타는데 타다가 자고일어나니 차량이 없어져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도난신고했는데 차를 빌린거라(대리) 차주가 도난이 아니라고 할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량이 없어졌다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만약 소유자가 차량을 가져간 것이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합니다.

    •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