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택시 뺑소니 사고 개인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택시타고 집가는 도중에 뺑소니 당했습니다.
저와 제 친구가 손님으로 있었구요. 경찰차가 쫓아오니 냅다 저희가 타고있던 택시를 박고 달아났습니다.
가해자 차량이 신호위반에 알고보니 무면허 수배중인 사람이더라구요.
이 상황에서 제가 치료비나 보상을 받을 수 있냐고 기사님께 여쭤보니 무면허라 보험이 안되어있어서 기사님은 조금은 받긴한다고 하더라구요. 기사님께서 더 이상 도움을 주시진 못하시고 저희끼리 알아서 하라고 가해자 전화번호를 주셨는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올바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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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분은 본인이 잘못한 것이 아닌 사고라 가해자와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있지만 법률상 택시의 승객인 경우
택시 기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라 하더라도 택시 측의 자동차 보험 종합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택시 공제 조합 측에서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여 받아내게 됨으로 수배자에 뺑소니 가해자면 손해 배상을
제대로 해 줄리가 없고 그렇다면 택시 측의 보험으로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 보험이 안될 경우 택시측 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택시회사에 보험처리 요청하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공제를 통해 대인접수 요청하셔서 치료 받으시고,
공제 쪽에서 뺑소니 운전자에게 구상청구 들어가게 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