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장기렌트카 사고가 났는데요 이게 될까요
장기렌트카 사고로 사륜구동 싼타페 정비소에서는 축이 틀려 수리불가라고 하는데 가해자는 택시회사에인데 전손처리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렌트카에 차량교체 주장도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장기렌트카 사고에서도 전손 처리는 가능합니다.
전손 여부는 정비소 의견, 공식 서비스센터 여부, 보험사 내부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차량의 사고 직전 차량가액과 실제 수리비를 비교한 손해액 산정 결과에 따라 판단됩니다.사륜구동 차량에서 축·구동계 손상이 발생했다는 점은
전손을 결정하는 요건이 아니라,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합니다.
“수리불가”라는 의견만으로 전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장기렌트 차량의 경우 차량 소유자는 렌트사이므로,
전손 여부 판단 및 가해자(택시회사) 보험사에 대한 차량손해 청구는 렌트사가 진행합니다.
이용자는 보험사에 전손이나 차량 교체를 직접 주장하는 구조가 아닙니다.전손으로 정리되면 렌트사는 보험금으로 차량을 정산하고 대체 차량을 제공하게 되고,
전손이 아니라면 수리 후 기존 차량을 계속 이용하게 됩니다.
차량 교체 요구 가능 여부는 보험 문제가 아니라 렌트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전손 판단이나 손해액 산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
차량손해사정사의 전문적 개입을 통해 수리비·차량가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전손처리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수리불가가 확인될 경우도 전손처리가 가능하나 이 부분은 상대 보험회사(택시공제등)에서 수리가능여부와 수리비 확인을 하여 전손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