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 후 출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휴게소에 주차되어있는차량을 택시가 박아서 서비스센터 입고 후 오늘 출고하였는데 혹시 차량 세차비용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대 보험사는 택시조합이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휴게소에 주차되어있는차량을 택시가 박아서 서비스센터 입고 후 오늘 출고하였는데 혹시 차량 세차비용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사고로 인한 손해에는 수리비, 교통비(렌트비), 시세하락손해가 해당되어, 별도의 세차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리업체별로 세차서비스를 무료로 진행하여 주는 곳은 있으나, 서비스센터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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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대물 피해에 대한 보상은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 입니다.

    5년이내 신차의 경우 차량 수리비용에따라 일부 감가액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차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오손이 된 점이 확인이 된 세차 비용이라면 청구가 가능하나 그러치 않다면

    청구가 불가합니다.

    보통 공업소에서 수리한 후에 세차를 하여 고객에게 인도하게 되며 공제조합인 경우 더더욱 별도의

    세차비를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