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대물 피해 감가액 보상 관련 질문이요

택시가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사고를 내서 서비스센터 입고 후 오늘 차량을 출고하였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차량 대물 피해 감가액 보상이 가능한지요

차량은 그랜져 하이브리드 차량이며

22년 6월에 신차로 출고했습니다.

수리내용은 운전석 뒷좌석 문 교환 등이고, 300만원 정도 수리비용이 나왔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량 감가 손해 즉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출고한지 5년 이내의 차량으로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6월에 출고한 차량이라면 출고한지 5년 이내의 차량인 요건은 충족을 하나 3백만원의

    수리비가 현재 차값의 20%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즉 현재 차값이 1500만원 정도여야지 3백만원의 수리비가 나온 경우 차량 시세 하락 손해가 보상이 되나

    그랜져 하이브리드 차량의 사고 당시 차량 시세가 그렇게 낮지는 않을 것이기에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을 하지 않을 것이고 소송시에는 가능은 하나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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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시세하락손해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 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기 때문에,

    우선 출고후 5년이하의 자동차에는 해당되나, 수리비 300만원이 사고직전차량가액의 20%가 되는냐가 문제로,

    이에 대해 보험사측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체크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측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어렵다면, 질문자측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당이 된다면, 수리비용의 10%인 3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 자동차보험 약관상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감가액을 지급합니다.

    출고 4년정도라면 수리비가 가액의 20%초과시 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