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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차량 접촉사고에는 어떠한 처벌이 가해질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추돌의 경우 이는 안전운전불이행의 처리가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가 중상해의 상해를 입지 않는 경우 사고에 대한 벌점과 과태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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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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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관련해서 여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사고 접수가 되었는지 접수 번호가 왔는데 따로 보험사에 사고 났다고 연락을 해야하는지요?: 님의 경우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상대방의 사고접수번호만 있으면 되므로 굳이 보험사에 연락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병원은 얼마나 갈 수 있나요? (병원 의사 진단기준 보다 더 갈수 있나요?): 네, 일단 병원 주치의의 진단기준보다 더 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4주이상 치료를 위해서는 추가 진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합의는 언제 하나요?: 합의는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치료가 완료된 후에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따로 각각진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치료를 완료후 합의를 하셔도 되고, 완료전에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치료가 완료된 후에 진행해야 한다면 지정된 보상담당자한테 저희가 연락하면 되는지요?: 네, 통상은 담당자가 연락이 오나, 연락이 없다면 피해자측에서 먼저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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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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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교통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도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4주 진단은 중상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님의 질문대로 라면, 님은신호대기 후 신호에 따라 진행중 적색신호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는 보행인을 충격한 경우 보행인의 과실은 통상 5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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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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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사고에서 과실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은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차로내 차선변경의 경우에는 일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교차로를 벗어난 사고라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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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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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과 미비한 교통사고도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경미한 사고로 인한 경우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하다면, 보험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은 법률상 3년입니다.다만, 경미한 사고인 만큼 청구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해당 파손이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될 수 있고 입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니 신속하게 처리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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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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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황색점멸등과 적색점멸등 만나는지점에서 교통사고시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기가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황색점명등의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적색점멸등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양 차량이 직진이라고 가정하에, 우선은 황색점멸등의 도로가 우선권이 있어 동일 폭 사거리에서 쌍방 직진중 경우에는 황색점멸등의 도로에서 진입한차량이 40%, 적색점멸등의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60% 가 됩니다. 다만, 도로폭이 대소로가 구분이 된다거나, 쌍방 직진이 아닌 경우에는 추가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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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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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위장한 가짜환자를 거를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블랙박스와 CCTV등으로 보험사기 적발이 많이 증가한 것도 사실이며, 보험 사기수법도 더 많이 지능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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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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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뒤에서 박았는데 개인 보험이 아닌 택시공제회??에서 주는거라 보상금을 많이 못받는다고 그랬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공제에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통상 일반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향후치료비를 인정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만으로 합의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잘 협의하여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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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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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정지선 진입 이후에 황색으로 바뀐 후 좌회전 신호받고 진행하던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내용을 살펴보면, 정지선 진입당시에는 녹색신호였는데, 진입후 황색신호를 변경된 경우라면, 신호위반처리는 되지 않으며, 다만, 차량정체등으로 인하여 교차로를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판단됩니다.이경우라면, 과실관계는 4:6으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정지선 당시 황색신호에 진입하였다면 이는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되어 과실은 100:0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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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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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의 급정거로 인해 후방 추돌사고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량이 급정거로 인하여 후미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급정거차량이 급정거한 사유에 따라서 과실이 있을 수도 없을수도 있습니다.즉, 신호변경, 갑작스러운 장애물( 무단횡단자, 반려동물출현등) 으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로 급정거를 하였다면 급정거한 차량의 과실은 산정되지 않으며, 운전미숙, 경로 착오등 정당한 이유없이 급정거한 경우라면 급정거한 차량은 사고원인제공의 과실이 인정되어 일부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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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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