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발생시 개인합의는무조건해야되나요?
무단횡단보행자와 부딪혔습니다.저속주행중일어난 사고이며 추돌후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여 검사후 새끼발가락 골절로 현재깁스를 하고 입원중입니다.경찰 신고는 되어있지않는 상황이며 보험처리가 불가하여 현금처리를 해야되는상황입니다.병원비와 치료비 이외에 개인합의를 무조건봐야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무단횡단인지, 일반 도로에서의 무단횡단인지
과실차이가 많이 납니다. 야간인지, 주간인지에따라 다르고,
다행히 저속주행 이라면 상황에 따라 본인과실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병원비는 인간의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나머지 부분은 과실비율을 참고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대쪽에서 합의를 원한다면 해야겠지요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처리 하시면 되는데 굳이 현금 처리 하실려면 상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하셔야 핳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종합보험처리가 안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처벌수워에 따라 형사합의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디.
즉 무조건 합의가 필요한것은 아니나 형사처벌의 감경을 원하신다면 합의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