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보험
자격증
물피도주 당했는데 증거가 없으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피 도주의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면 가해자를 특정할수 없어 보상을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의 CCTV가 실제 녹화가 안되었는지 녹화가 되었는데 안되었다고 하는 것인지에 사실관계는 확인이 어려우나, 만약 경찰서에 신고하여 조사차원에서 경찰관이 해당 CCTV를 체크할 수는 있으나, 강제로 이를 압수수색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20
0
0
주황불에 급정거를 하였는데 뒷차가 박았을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황색신호시 일시정지선을 지나 교차로를 진입하는 경우는 신호위반에 해당되어,주황색신호에 정지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후미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19
0
0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사고 당했을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대중교통버스나, 택시이용중 탑승객은 과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버스등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가 아닌, 급하게 하차하던중 사고등에서는 사고내용에 따라 피해자 본인의 안전의무위반에 따른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19
0
0
신호대기중에 뒷차가 살짝 접촉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상해에 대하여 상대방은 경찰서에 신고후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 결과 상해없음으로 나온다면 상대방은 치료비등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19
0
0
비접촉 사고를 낸 상대방이 후속조치 없이 그냥 가버리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사고라 하더라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뺑소니처리가 될수도 있습니다.하지만, 뺑소니는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장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상대방은 해당사고가 본인의 과실과 관련이 없었다거나,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몰랐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19
0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지키다 사고가 난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비록 제한 속도를 지켰다 하더라도 사람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된다면 차량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에 따라 과실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19
0
0
사고후 보험처리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경우 시간이경과가 되었다고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상해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고로 인해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을 최대한 진단서, 소견서등으로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19
0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발생시 어떻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의 경우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13세미만의 아이가 피해자 일 경우로 만약 성인이라면 가중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19
0
0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나면 어떤 차의 과실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상에서 사고의 경우 과실의 산정은1. 대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며,2. 동일폭의 경우 우측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며,3. 선진입한 차량이 있을 경우 선진입하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며,4. 직진과 우회전, 좌회전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즉, 상기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19
0
0
교통사고 후 보험처리 중 과실상계에 불만이 있으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해당 사고가 차대차 사고인 경우에는 님의 보험사를 통해 구상금분쟁심위회에 상정하여 과실비율을 재판단 받아보실 수 있으며, 차대 인 사고라면 금감원의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19
0
0
1576
1577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