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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종다리51
유능한종다리5123.09.25

교통사고와 과실및 치료비,재입원 관련 질문입니다.

차대 오토바이 사고인데 과실은 차량 7 오토바이 3 으로 오늘 과실이 나왔습니다

병원치료 관련 과 배상관련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ㅜ

질문 1

오른쪽 중족골 골절로 인해 2 3 4번 골절이라 수술은 하지않고 비수술로 입원치료후 통깁스를 하고 토요일에 퇴원을했는데 계속해서 아픈데 통깁스 상태라 물리치료도 불가하다해서 다른병원에 재입원을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전치 5주진단 받은상태입니다.

질문 2

치료비 과실상계라는게 도입되었다고 들었는데 차 대 차 차고에만 적용하고

오토바이 이하 자전거 전기 자전거 퀵보드 등 은 상관없이 100% 보장이라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14~12급 경상환자에만 적용이 된다하는데

저는 다발적 골절과 3개이상 골절이라 최소 9~7급 상해등급을 보고있는데

합의 진행시 치료비도 과실상계를 따질까요?

전문가님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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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동네의 1차 병원에 문의를 해 보아 입원 치료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며 사고가 난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입원 치료를

    받아 줄 것으로 보입니다.

    2. 과실 상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다만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며 과실 30%인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우선적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상을 하나 최종 합의 시에 합의금에서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인 30%가 공제되고 최종 합의금이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1

    오른쪽 중족골 골절로 인해 2 3 4번 골절이라 수술은 하지않고 비수술로 입원치료후 통깁스를 하고 토요일에 퇴원을했는데 계속해서 아픈데 통깁스 상태라 물리치료도 불가하다해서 다른병원에 재입원을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전치 5주진단 받은상태입니다.

    : 이는 사고일이 언제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5주진단이고, 1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5주를 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타병원에서 입원치료가 가능할 것이나,

    1차병원에서 5주를 입원한 상태라면 추가 입원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추가입원 여부는 사고일자, 환자 상태등을 고려하여 병원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질문 2

    치료비 과실상계라는게 도입되었다고 들었는데 차 대 차 차고에만 적용하고 오토바이 이하 자전거 전기 자전거 퀵보드 등 은 상관없이 100% 보장이라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14~12급 경상환자에만 적용이 된다하는데 저는 다발적 골절과 3개이상 골절이라 최소 9~7급 상해등급을 보고있는데

    합의 진행시 치료비도 과실상계를 따질까요?

    : 일단, 님이 알고 계신것은 2023년 변경된 자동차보험약관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차대차 사고의 12급이하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책임보험초과분에 대하여 본인 과실분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다는 것으로,

    님은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님의 진단은 다발성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상해급수는 8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님은 상기의 자동차보험약관 개정과 관련없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는 전액 지급을 하나,

    합의시에는 전액 지급한 치료비중 님의 과실분만큼의 치료비는 공제하고 됩니다.

    이는 민법의 손해배상원칙상 과실책임주의의 원칙으로 이는 상기 자동차보험약관개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자동차보험약관개정된 것은 보험사에서 일정조건일 경우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나, 이를 보상받은 사람에게 과실분만큼 임의보험에서 지급한 치료비를 구상청구한다는 것으로,

    님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아 구상청구를 하지는 않으나, 합의시 공제 후 합의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