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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중은 누가 판단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과실비율은 1차적으로는 당사자간에 협의를 하게 됩니다. 통상 가입한 보험사간에 협의를 하게 됩니다. 만약 상기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보험사의 경우에는 분심위등을 통해 재협의를 하게 되고, 분쟁이 되는 경우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문철 TV의 한문철 변호사도 본인의 소송 경험에 따른 것으로 한문철 변호사의 내용이 절대적인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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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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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신호는 빨간불일때도 차만 없으면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비보호 좌회전 신호는 전방신호가 녹색인 경우 마주오는 차량이 없을 때 가능한 것으로,전방신호가 적색일때는 비록 차량이 없다 하더라도 가면 안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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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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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시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일 이후 3일이내 입원이라는 것은 병원치료비 심사기준으로 인한 것으로 이는 상태에 따라 달라, 주치의의 입원소견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즉, 주치의가 상기 심사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 환자의 상해부분에 대하여 특이소견이 있어 입원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 기준은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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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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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범퍼 기스도 안났는데, 대인 접수 해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라도 그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차량은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님의 질문의 요지는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상대방이 상해입었음을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한다면, 마디모 프로그램등을 통해 상해입지 않았음을 인정받거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로 상해없음을 인정받아야 보상책임을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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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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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2차선도로를2차선주행중 1차선에서 2차선으로끼어든 오토바이접촉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 직진주행중 차선변경하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선변경한 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되나, 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은 인정되어 통상의과실은 오토바이가 70% 가량이 인정됩니다. 다만, 오토바이의 차선변경정도등에 따라 일부 과실은 수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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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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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전용도로 침범 한 보행자 사고 누구 책임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횡단하는 사람을 충격한 경우에는 자전거인에게도 과실이 발생합니다. 과실이라함은 주의의무를 따지는 것으로 비록 횡단한 보행인도 잘못이 있으나, 자전거인도 주의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양측의 과실을 따져 과실분만큼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전거 운전중 사고라면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하니 해당 보험가입여부를 체크하시어 사고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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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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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난지 20일정도됬는데 통원치료 받을수있는기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염좌진단의 경우에는 치료비 심사기준에 따라서, 3주까지는 매일 치료가 가능하나, 3주가 지나면 11주까지는 주 3회, 6개월까지는 주 2회, 6개월 이상은 주 1회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2023년 이후 사고라면 4주 이상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진단서가 발급이 되어야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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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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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이 과실이 있어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동킥보드에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였다면 당연히 보험처리가 될 것이나, 자동차보험등의 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만약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이라면 당연히 상대방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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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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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해공갈단은 블랙박스가 없으면 당할수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가 없으면, 자해공갈단에 당할수 밖에 없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사람은 사고가 난 사실과 상해를 입은 사실을 진단서로 입증하게 되나,상대방이 자해공갈단이라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차주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추정만 가지고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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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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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차량옮기다가 발등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어디까지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친구가 차량운행으로 사고를 발생한 것으로 친구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상황이고,자동차보험으로 처리시에는 할증이 됩니다. 만약 친구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안한다면 님이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시고 님의 실손보험으로 처리를 받을수도 있으나, 자기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하셔야하기 때문에 친구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심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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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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