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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평행주차된 차를 피하려다 옆에 새차를 살짝 긁었어요 어째야할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보험처리시 보험사는 해당차량의 수리비에 대한 손해액을 따져서 지급하게 됩니다.즉, 현대서비스센터에서 이야기한다고 보험사에서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현대서비스센터에서 산정한 수리비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해당 수리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맞겨두시기 바랍니다.통상 일부 공업사보다 서비스센터에서의 수리비가 1.5배정도 더 비쌉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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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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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 사고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가 성립을 할려면, 피해액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님의 차량이 사실상 파손된것이 없다면 뺑소니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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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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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8대2나와서 대인합의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8:2라면, 님의 과실이 20%로 님에게는 상대방 과실분인 80% 만큼만 보상을 됩니다. 다만, 동승자는 님의 과실 20%로, 상대방 과실 80%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동승자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과실이 0%로 처리되는 동승자와 20%의 과실이 있는 님의 경우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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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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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나오는 동물과 사고가 났을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운전중 동물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동물관리자는 동물을 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신 후 보상한 보험사는 동물의 점유자, 관리자가 특정된다면 해당인에게 책임을 물어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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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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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사람과의관계 누구잘못?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내용은 사고가 어디서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사람은 인도에, 오토바이는 차도로 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즉, 인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오토바이의 전적인 과실이 될것이고,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사람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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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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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500 과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이 500만원이 적정한지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합의금은 상해정도도 반영이 되나, 피해자의 소득, 입원기간, 현재 상태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누군가는 합의금 500만원이 부족할 수도, 누군가는 합의금 500만원이 많을 수도 있으니,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등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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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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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정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을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하는 것으로 보험사로 부터 보상을 받게 되면, 그외 과실자에게 보상받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가 신호위반 사고로 가해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형사합의가 이뤄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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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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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몸이 아프고 주치의의 소견이 있다면 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기간은 4주간은 진단서 발급없이도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이후에는 추가 진단서가 발급이 되어야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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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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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가 뒤에서 충돌 해놓고는 병원에 가서 대인처리를 요구합니다 제가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님이 아무런 과실없이 후미추돌을 당했다면, 과실이 없기 때문에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록 후미추돌이라 하더라도, 차선변경중 후미추돌, 이유없는 급정거중 후미추돌등으로 과실책임이 발생한다면 보상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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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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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교차로를 포함하여 모든 차도에서 차선변경차량과 직진차량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과실관계는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더 많은 것으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후미부위라면 일부 과실비율은 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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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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