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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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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쿠스쿠스103
풋풋한쿠스쿠스10323.10.13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가액을 넘는 수리비가 나오는 경우

교통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넘어가면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보상을 해주나요?

예를들어 중고차를 500만원 주고 구입해서 타고 다니다가 상대방 100%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가 700만원이 나왔다면 어떻게 되나요?

700만원어치 수리를 전부 해주나요?

아니면 수리를 해주고 본인 부담금 200만원이 따로 청구되나요?

그것도 아니면 차량가액 500만원을 주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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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고차를 5백만원을 주고 샀다고 해서 5백만원어치를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동종 차량의 중고차 시세의 평균값으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실제 수리를 하는 경우 그 차량 가액의 120%까지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차량 가액이 5백만원이라고 하는 경우 실제 수리를 할 경우에는 6백만원까지 보상이 되며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5백만원까지 보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가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자차로. 처리를 받는 경우에는 보험사는 차량가액만큼만 보험을 가입 받았기 때문에 사고시 보험가액 까지만 보상을 하게되어 초과액은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상대방보험으로 처리시에는 대물로 처리가 되어 사고당시 중고시세의120%금액까지 보상을 하게 됩니다.

    초과액은 본인 부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