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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베짱이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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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차보험시에 교통사고시 상대방8 본인2로 합의를 본 후에 본인차량 수리비가 500만원

무자차보험시에 교통사고시 상대방8 본인2로 합의를 본 후에 본인차량 수리비가 500만원이

나오면 400만원을 받고 폐차를 하고 새차를 살수 있나요? 반듯이 수리를 해애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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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자차보험시에 교통사고시 상대방8 본인2로 합의를 본 후에 본인차량 수리비가 500만원이

    나오면 400만원을 받고 폐차를 하고 새차를 살수 있나요? 반듯이 수리를 해애하는건가요?

    : 해당수리비에 대해 미수선수리비로 합의하고 지급을 받았다면 반드시 수리를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폐차하시고 새차를 사셔도 됩니다.

  • 차량의 수리비인 5백만원이 현재 차량 시세를 초과하여야지 전손 처리(폐차)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제 차량 시세가 5백만원이고 수리비가 5백만원이라면 폐차 처리가 가능하며 그 때에는 5백만원 중 과실 상계된

    금액인 4백만원을 받을 수 있고 10일치의 렌트비와 다른 차량으로 대체시에는 폐차한 차량 기준 취등록세의 8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좀 더 정확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400만원을 가해자에게 받거나 미수선으로 보험회사에서 받았다면 굳이 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은 400에 대한 처리 내역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