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사고시 상대방 차가 백프로 잘못
자동차사고시 상대방 차가 백프로 잘못했을때 사람다친건 치료에 합의금을 받을수있는데
차는 수리해주는걸로 끝나나요?차수리하면 제 차 중고가격이 낮아지는데 이거에대한 합의금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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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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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손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하게 되며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차량의 시세가 하락하는 이유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에 규정하고 있고
출고한지 5년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가 현재 차값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수리비의 10~20%가
차등 보상이 되며 따로 합의금은 없습니다.
대물 사고에 대해서는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합니다.
감가액에 대해서는 5년이내 신차에 대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만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