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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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가오래되었다고 보상은 10프로밖에 못해준다는게 이건 자차기준 아닌가요? 상대보험사도 이게 적용되는건가요?
: 우선, 도로노면이상에 따른 도로 관리하자로 인한 보험은 일반배상책임보험으로
적용하는 것은 자차가 아닌 배상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률상 배상책임의 물건에 대한 보상은 신제품에 대한 보상이 아닌, 해당 제품의 사용년한에 따라 감가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님과 같이 엔진, 미션은 차량의 주요부품으로 이는 자동차보험의 대물보상시에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해당 감가율이 적용여부가 아닌 해당 감강율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