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부자아빠 비트코인 추천 이유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상냥한벌97
상냥한벌97

보험갱신날을 지나사고가 났는데?

무보험차로 중앙분리대를 박았는데.내차에서 떨어진구조울에 뒷차가 경미하게파손 되었는데요.보험처리가안되니차량수리비로180만원을 지급했읍니다.스크레치정도난걸로 병윈치료비로200만원을 더요구합니다.이걸다주어야 합의가 도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 처벌 이외에 치료비 등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상대방과 조율 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 보험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불리한 상황입니다.

      무 보험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민사적인 손해는 보상을 하여야 하나 경미한 사고로 180만원의 수리비와 대인 피해를 원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시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가 되면 무 보험차로써 형사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금액을 조금 조정하여 경찰 신고

      없이 처리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걸다주어야 합의가 도는건가요?

      :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고, 치료를 받는다면 상대방은 님과 합의가 안될 경우

      정부보장사업과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처리될 경우 처리한 보험사는 님을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입장에서는 해당 금액이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될 수 있는 금액 범위인지만 검토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손해액 즉 상해정도, 치료정도, 치료비정도,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어 해당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는 현 시점에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