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량에추돌당한후수리비청구

무보험차량에추돌당했는데

일단차수리를자차보험으로

하였는데 가해자가수리비일부를

보낸다고하는데받아도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량에추돌당했는데 일단차수리를자차보험으로 하였는데 가해자가수리비일부를 보낸다고하는데받아도되는지

    궁금합니다

    : 자차처리를 하였다면 자차처리한 수리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사에게 권리가 있고, 본인이 부담한 자기부담금범위내에서만 본인에게 권리가 있어, 자기부담금 범위내에서는 받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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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처리하셨으면, 해당 보험사에 지불하시라고 하면 됩니다.

    굳이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 가해자가 무보험이라 대물 배상을 받지 못하고 본인 차량의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경우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으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하며 수리 기간의 렌트비 또한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질문자님 보험사의 자차 선처리 후 구상금의 일부가

    아닌 자기부담금과 렌트비에 해당하는 명목으로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두면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