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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퓨마205
무보험차량에추돌당한후
가해차운전자가몇일만기다려달라하여기다리는중인데
차량수리후에경찰에
사고접수를해도
문제가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수리후에경찰에 사고접수를해도 문제가없을까요?
: 차량 수리를 하고 사고접수를 하여도 문제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해당 사고로 인한 파손사진등을 미리 확보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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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무보험 차량에 피해를 입은 후에 대인, 대물 피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거나
보험 미적용으로 개인적으로 합의를 볼 때에 질문자님이 먼저 수리를 하게 되고 그 금액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 등을 제대로 합의금을 주면 다행이겠으나 그 이후 수리비나 렌트비가 과도하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에 차량 운행이 가능한 경우 선지급을 받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상대 가해자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며 며칠 기다렸다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가해자 연락처와 차량번호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셔서 교통사고 사실원을 발급 받으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