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에추돌당한후보상이잘안되어?

무보험차량에추돌당한후

가해차운전자가몇일만기다려달라하여기다리는중인데

차량수리후에경찰에

사고접수를해도

문제가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수리후에경찰에 사고접수를해도 문제가없을까요?

    : 차량 수리를 하고 사고접수를 하여도 문제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해당 사고로 인한 파손사진등을 미리 확보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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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무보험 차량에 피해를 입은 후에 대인, 대물 피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거나

    보험 미적용으로 개인적으로 합의를 볼 때에 질문자님이 먼저 수리를 하게 되고 그 금액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 등을 제대로 합의금을 주면 다행이겠으나 그 이후 수리비나 렌트비가 과도하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에 차량 운행이 가능한 경우 선지급을 받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상대 가해자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며 며칠 기다렸다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가해자 연락처와 차량번호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셔서 교통사고 사실원을 발급 받으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