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량에추돌당했는데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신호대기중에 추돌을당했는데

보험이들어있지않았다고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처리해야할까요?

정확한답을안주고 차일피일미루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확하게 가해자가 무보험이라면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아무런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인지, 아니면 한정 운전 특약 위반으로 대물 배상은 보상되지 않고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는 차량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도 달라지기에 가해자에게 얼마간의 시간 여유를 준 후에 어떠한 조치가

    없다면 경찰에 신고를 할 수 밖에 없다는 통보를 한 후 그 이후에도 조치가 없다면 실제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의 보험 적용이 어떠한 형태인지를 확인하여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처리해야할까요?

    정확한답을안주고 차일피일미루는데..

    이런 경우 보험이 전혀 없다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원만하지 않다면차량은 본인 자차로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내가 가입한 무상으로 보험처리하시고 차량은 자차로 수리 후에 구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