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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반달곰117
신호대기중에 추돌을당했는데
보험이들어있지않았다고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처리해야할까요?
정확한답을안주고 차일피일미루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정확하게 가해자가 무보험이라면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아무런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인지, 아니면 한정 운전 특약 위반으로 대물 배상은 보상되지 않고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는 차량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도 달라지기에 가해자에게 얼마간의 시간 여유를 준 후에 어떠한 조치가
없다면 경찰에 신고를 할 수 밖에 없다는 통보를 한 후 그 이후에도 조치가 없다면 실제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의 보험 적용이 어떠한 형태인지를 확인하여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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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이 전혀 없다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원만하지 않다면차량은 본인 자차로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내가 가입한 무상으로 보험처리하시고 차량은 자차로 수리 후에 구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