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중뒤차가추돌했는데무보험?

주행중에신호대기에걸려정지중에

뒤차가추돌하여접촉사고가났는데

보험에들어있지않고차량수리도소극적인데어떻게처리해야한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접수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 신고를 통해 사고 사실이 명확해야 이후 본인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자차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책임 회피나 진술 번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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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들어있지않고차량수리도소극적인데어떻게처리해야한까요?

    : 상대방이 보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도 없고, 본인이 개인적으로도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거나,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처리한 보험사는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 상대방이 계속해서 소극적으로 나오거나 손해 배상에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무보험인 가해자는 형사 합의가 없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가해자가 확인을 한다면 그나마 적극적으로 나올 확률이 있기에 최종 통보를 한 후에

    그 때까지 보상에 임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를 할 수 밖에 없고

    상대의 보험 적용 관계를 확인한 후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합의 또는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 구상 처리는 보험사에 맡기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라고 한다면,

    차량은 자차로 수리하시면 됩니다.

    지급 후 구상할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