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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뱀140
고귀한뱀14020.12.29

앞차량이신호위반차량으로인하여급정거해서안전거리하지못해사고났읍니다

직진신호받고운행중에신호위반하는차량으로인하여앞에달리고있던차량이급정거하는바람에안전거리미확보로 앞차량과추돌하고말았어요 보험사에서 제가100프로잘못이라하는데그럼신호위반차량그리고급정거한차량은잘못이없나요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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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뒷차의 100% 과실입니다.

    정지한 차량의 경우 과실이 없습니다.

    신호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의 원인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차량이 사거리교차로를 신호위반하고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제3차량을 충격하고 제3차량을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제2차량 뒤부분 충격한 후 반대편도로로 넘어가 신호대기중인 제4차량의 전면을 충격한 사고로 안전거리미확보한 청구인차량보다 신호위반으로 사고원인을 제공한 피청구인 과실을 중하게 보아 청구인 35% : 피청구인 65%의 과실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심의접수번호 : 2009-01590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객관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방의 과실 비율 역시 교통 신호 위반 여부 등을 함께 산정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비율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