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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차장에서 보도를 거쳐 도로로 나오다가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와 부딪혔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식당주차장에서 인도를 통해 출차중 인도상에서 주행하는 자전거와 발생한 사고로, 자전거도 인도로 다니면 안되는 것으로 이런 경우 통상적인 과실은 차량 70-80%, 자전거 20-30%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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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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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도 교통사고 보험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한의원도 자동차보험처리가 가능하니, 다른 일반 정형외과등과 같이 보험접수번호를 주시고,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간혹 자동차보험처리를 안하는 한의원도 있으니(이는 원장의 성향문제임) 체크하시고 병원을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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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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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교통사고관련보험처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를 신청하였는데, 퇴원후 승인이 나게 되면, 일단 병원비를 님이 계산하고 추후 청구하여 반환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출근시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도 산재도 모두 가능하니,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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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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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한 차(제차) 다른사람이 밀어서 긁혔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중 사고라면, 통상 과실관계는 이중주차차량과 밀어 사고를 유발한 사람의 과실로 구분되어 양측의 과실분을 따지게 됩니다.따라서, 본인 과실분만큼은 자차로 처리가 되며, 상대방 과실분 만큼은 상대방 개인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이 보상에 대하여 소극적이거나, 대응하지 않는다면, 일단 님의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하시고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개인구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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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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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때문에 무보험차 상해 접수 했지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셨다면 상기내용은 모두 손해사정사를 통해 체크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1. 상기와 같은 내용이라면 무보험차상해는 처리가 됩니다. 무보험차상해의 피보험자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고 있어 가능합니다. 다만, 무보험차상해는 가해자가 있는 경우 보상이 되는 것으로 님의 신호위반 사고라면, 처리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나 선임하신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시고, 해결이 안된다면 연락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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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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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로 교통사고를당한후 형사합의할때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들었을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금은 받는 경우에는 운전자보험 가입여부와 관련없이 채권양도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채권양도 통지 없이 형사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 가해자가 정말 보험에 잘 알아서 해당 형사합의금을 자동차보험사에 청구하게 되면,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사에 보상을 받을 때 해당 금액만큼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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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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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복판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은 2차 사고를 대비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동 주차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에 대한 표지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①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제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8 및 별표 30의5에 따른 안전삼각대(국토교통부령 제38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작된 안전삼각대를 포함한다)2.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ㆍ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 다만, 밤에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로 한정한다.② 삭제<2017. 6. 2.>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즉 안전 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신호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수신호를 통상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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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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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교통사고로 범퍼등이 크게 파손될 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눈길 교통사고든 아니든 관련없이 상대방의 100%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고, 여기서 책임을 지는 것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수리비, 자동차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가 포함이 되며,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상해로 인한 치료비, 위자료, 통원교통비, 휴업손해등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만원은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인지는 알수 없으나, 경미한 사고로 염좌진단이 된경우의 위자료항목 보상은 15만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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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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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112에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조건 112에 사고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한 사고의 경우에는 각자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신 후 현장출동을 통해 사고조치 및 사고처리를 하시면 되고, 사고경위,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관계가 분쟁이 되거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사고이거나,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사고인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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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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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때 상대방이 무보험 차량이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이라면,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하며,상대방의 경제적 여건등으로 정상적으로 보상이 안될 경우에는차량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입한 자차보험으로, 상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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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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