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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흐르는 냇물같이..
거꾸로 흐르는 냇물같이..23.09.08

자동차 보험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의 차이점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자동차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자기신체 사고와 자동차상해 중 하나를 고르라는데 무슨차이가 있느건가요?

금액도 좀 차이나던데...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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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상해급수에 따라 지급하며 1급 1,500만원~14급 20만원으로 약정한 금액을 정액으로 보상합니다.

    자동차상해는 실제 입은 손해를 보상하며 치료비 전액.위자료.휴업손해도 보상하며 보험사고 처리도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먼저 보험회사에서 100%보상을 하고 이후에 처리해줍니다.

    위 두 경우 보험료 차이는 2~4만원 정도로 자동차상해가 조금 비싸며 훨씬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신체 사고와 자동차상해 중 하나를 고르라는데 무슨차이가 있느건가요?

    :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자동차상해 담보는 둘다 피보험자 본인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담보로,

    둘다 가입을 할수는 없고, 둘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을 하게 됩니다.

    자기신체사고담보의 경우에는 가입금액과 상해정도에 따라 결정된 보험금 범위내에서 치료비만 보상하는 담보이고,

    자동차상해담보의 경우에는 가입금액범위내에서 치료비와 위자료,휴업손해등 합의금도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상해담보가 자기신체사고담보보다 한증 업그레이드된 담보로 보험료더 더 비싸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상해등급이 나뉘고,

    각 등급별로 정해진 금액 내에서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보상받습니다.

    또한, 본인의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2. 예를 들어, 본인의 과실 비율이 50%라면, 보험금은 절반만 지급됩니다.

    자동차 상해는 부상의 정도와 상관없이 가입한 금액 한도 내에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액 등을 모두 보상받습니다.

    본인의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보험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신체사고의 보장확대가 자동차상해 즉 자상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진단급수별로 가입금액 대비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상의 경우는 부상급수별로 나누지않고 부상얼마 장해얼마 이렇게 가입하게됩니다.

    자손가입하시지마시고 자상으로 가입하셔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상해가 좋으며 그렇기에 보험료도 비싼것입니다.

    둘다 본인 과실의 손해나 단독 사고를 보상하는데 자기신체사고는 상해별 한도 금액이 있어서 본인의 손해를

    모두 보상받지 못합니다.

    반면 자동차 상해는 한도 금액이 상해급수 별로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총한도(3억, 5억)내에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손해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