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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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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시 자동차상해랑 자기신체사고 차이점 문의드립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기신체사고 랑 자동차 상해둘중하나 고르라는데 자동차 상해가 좀더 비싸네요

차이점이 뭐고 차는 출퇴근용만해 어떤게 유리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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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신체사고랑 자동차상해는 내보험으로 내가 다쳤을 때 사용하는 담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다만 자기신체사고랑 자동차상해의 보상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가입금액과 부상급수별로 한도가 정해져있으며 자동차상해는 부상얼마 장해사망얼마 이렇게 등급별로 나눠있지는 않습니다.

    금액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상해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 자동차 상해가 보험료가 비싼 단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피보험자인 질문자님꼐 유리합니다.

    자동차 상해의 담보 자체도 자기 신체 사고의 확장 담보에 해당하여 자기 신체 사고는 부상 등급에 따라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단독 사고 시에는 치료비만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자동차 상해의 경우에는 부상 등급별 한도가 아니라 부상 자체에 대해서 5천만원 정도의 한도가 되고 위자료 및 휴업 손해 등도 보상이 되기에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자동차 상해 담보에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상 보험료가 더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자동차상해는 총액한도로 보상을 하고, 자기신체사고는 부상정도에 따른 부상급수 한도를 적용합니다.

  •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자동차 상해는 자기신체사고보다 충실한 보상, 보험금을 과실상계 없이 보상하며,

    •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대인배상의 지급기준에 따라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을 지급

    • 상해를 입었을 경우 부상등급에 관계없이 (부상)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대인배상의 지급 기준에 따라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등을 지급합니다.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자동차의 단독사고(공제액 없음)로

    •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며

    •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 등급별 보험금액을 지급하며

    • 부상의 경우 상해급수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소요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자동차의 쌍방사고(공제액 있음)로

    •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후유장애, 부상의 경우 각 해당급별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손해액에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자기신체사고로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충실한 보상이 되므로, 자동차상해특약을 추천드립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동차상해랑 자기신체사고 차이점 문의드립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담보는 둘다 사고로 본인이 상해 사망시 보상하는 담보로

    자기신체사고는 가입금액과 상해급수에 따라 일정치료비를 보상하는 반면

    자동차상해는 가입금액범위내에서 치료비와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른 합의금 도 지급을 하는 담보로 자기신체사고에 비해 업그레이된 담보로 더 비싸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