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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뺑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로 처리가 된다면, 상대방은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를 못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자동차보험은 뺑소니, 음주, 무면허 사고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운전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우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즉, 자동차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을 하고 가해 운전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되니, 큰 걱정하지 마시고 보험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뺑소니 처리 여부는 피해자가 어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이 조사한 결과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것으로 피해자측이 어쩔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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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즉각 해야하는 절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가 올때 기다리는 것은 보험사 직원이 해당 사고현장을 보고 사고조사를 정확히 해 줄것이라는 기대로 인한 것입니다.이는 사고처리 절차나 보험사 현장출동기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서 그런것으로,최근에는 블랙박스등의 설치가 많아 굳이 보험사 직원이 올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ㅇ간단히 현장사진을 촬영하였다면 빼셔도 관련은 없습니다. 오히려 차량을 방치했다가 2차 사고가 발생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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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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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비 건보처리후 환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경우 병원에서는 이미 건강보험처리가 완료된 상태로 보입니다.만약 이렇다면, 건강보험처리시 지급한 본인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게 청구하시어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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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로에서의 차와 합류차가 사고났을때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직진하는 차량과 합류차량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 과실비율은 6:4 즉 합류차량이 60%로 가해자로 산정됩니다. 다만 이경우 직진차량의 중과실 즉 20km/h 이상의 속도위반이 있다면 해당중과실을 고려하여 과실관계는 꺼꾸로 4:6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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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불법주차 차량에도 과실비율을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법률관계에서 본다면, 버스정류장에 불법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버스가 부득이 하게 2차로에서 정차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사고에서, 해당 불법주차차량은 해당 사고에 대하여 일부 원인 제공을 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주정차 차량측에 과실을 산정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하기 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됩니다.이럴 경우 경찰서 조사등으로 인해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하여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일부 승소 가능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소송등의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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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만 받는거도 실비보험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검사가 치료목적상 필요한 검사였다면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검사의 경우 치료목적상 필요한 것이 아닌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검사 예를 들어 건강검진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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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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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 어느 순간부터 계속 아픈데요. 도수 치료도 실비 보험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통상 실비보험에서도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받는 도수치료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비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어 정확한 것은 님이 가입한 실비보험의 증권을 검토해야 하며,도수치료의 경우에는 일정횟수가 초과할 경우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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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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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처리를 하면 월급을 100 프로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보험처리시 일못한 손해는 즉 급여가 미지급될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가 보상됩니다. 다만, 회사가 가입한 근재보험이 있다면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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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쓰던 차량을 이어받아 사용할려고 합니다 이때 보험을 어떻게 확인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부모님이 쓰시던 차량을 님이 쓰신다면,명의자체를 변경하고 님의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실수 있고,아니라면, 운전자 범위를 님을 포함하여 아버님 명의의 자동차보험으로 그대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보험료를 누가 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운전을 하신다면 자동차보험외에 운전자보험도 가능하시다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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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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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다 교통사고 나면 산재 보험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출퇴근중 사고는 기본적으로 퇴근경로를 이탈하지 않았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입증자료로는 출퇴근 관련 확인서(출퇴근 경로, 사고경위, 사고내용, 사고장소등)를 작성하시면 되고, 경찰서에 신고되었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등을 첨부하시면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측중 유리한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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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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