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을 하였는데 병원비라도 긴급으로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신청을 하셨다면 산재승인이 나게 되면 병윈비는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청구를 하게되고 기납입한 치료비가 있다면 이는 신청하여 받아야 합니다.아직 승인이 안 난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통상 산재승인은 사안에 따라 1-4주 가량 소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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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뒤에서 거의 1미터 간격으로 따라로는 차량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도로에서 일정 차간 간격을 준수하지 않고 1m 간격으로 근접운전이 지속된다면 이는 위협운전 즉 난폭운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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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다시문의할것이있음니다 부탁을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퇴근하는중이고, 사고장소가 퇴근하는 통상의 퇴근길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처리와 자동차보험은 중복처리가 되지 않아 각 보상항목별로 구분하여 업무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통상은 산재처리후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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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랑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에서 외국사람이 운전하는 차랑 접촉사고가 날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될까요?: 외국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해당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처리만 정상적으로 된다면, 국내인과 발생한 접촉사고와 동일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간단한 사고조사등을 하시고, 보험사의 현장출동을 불러 상대방 보험을 확인하시어 보험처리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종합보허이 안된 경우가 있어, 그렬 경우에는 자차, 무보험차상해등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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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자 책임보험까지 적용?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호의동승자라는 이유로 책임보험힐도까지만 처리되는 것은 없습니다.책임보험만 처리되는 경우는 책임 보헝만 가입하였거나 종합보험을 가입하였으나 종합보험이 처리가 안되는 사유가 있거나 산재처리대상으로 산재보상이 선 보상되는 경에 한하여 적용이 될 뿐 호의동승이라 책임보험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약간의 커뮤니케이션상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여 정확한 사고 경위등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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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지분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통상 자동차보험은 등록증상 소유자가 가입하게되어 님의 지분을 일부라도 넣어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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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돌이 떨어져 있는데 그 것을 모르고 가다가 돌이 앞차 바퀴에 튀어 유리창에 맞아 유리가 손상되면 누가 보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통상. 이런경우 돌을 튀게한 차량측 과실이 있슷지 여부와 해당 고속도로의 관리주체인 고속도로 관리공단ㅇ디 고속도로 관리상 책임을 검토하게 되는데선행차량 및 고속도로 관리공탄측에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돌의 크기가 큰 경우에 한하여 인정이 되며 돌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선행차량이 고속주행을 하는 고속도로에서 이를 주의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관리주체도 작은 돌 까지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히게 됩니다.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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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이 보험사마다 금액이 다른이유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사별로 보험료가 자율화 되어, 동일한 담보라 하더라도 회사별로 손해율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별로 인수지침도 다르고, 보험료도 다르게 산정이 되나, 보상하는 기준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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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를 줄 때 주인이 화재보험을 들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에는 일재인 임차인 각각 가입하여야 합니다.임대인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관리할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즉 임차인이 관리할수 없는 건물내 배선등의 화재시에는 임차인이 여기까지 관리 책임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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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주차된 차량 태문에 사고가 났을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에서 주차된 차를 피해서 운전하다가 옆에서 오던 차랑 접촉사고가 났는데 주차된 차량한테도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차량이 불법주정차 구간에서 불법주정차중이라 하더라도,해당 사고가 해당 차량으로 인한 사고이냐가 분쟁이 됩니다. 즉, 해당 불법주정차차량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로 해당 사고와 불법주정차차량의 통행방해 상호간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는 사고현장 상황, 사고상황, 해당차량이 주정차 위치등 종합적으로 사고내용을 살펴 판단하게 되어, 단순히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사고시 책임이 있다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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