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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자 책임보험까지 적용?

직장동료차타고 가다가 사고가 낫는데요 가해차량에타고있었구요 직장동료차 보험으로 치료하는데 호의동승자라서 책임보험한도까지만 보상된다고하고 청구포기서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작동료차에 타고간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질문은 지금 호의동승자라서 책임보험한도까지라고하는데 단순히 호의동승이라고한다고 책임보험한도까지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내용은 대인2 면책약관에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에 의해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 대인2 면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책임보험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업무중사고가 맞다고 하시면 대인2는 보상받을 수 없으실거고 책임으로만 진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인 경우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2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나 산재 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산재로 처리를 하라는 것이므로 산재로 처리한 후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산재 초과 손해,

      산재 비급여 손해는 산재 종결 후에 자동차 보험 측에 청구해서 보상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호의동승자라는 이유로 책임보험힐도까지만 처리되는 것은 없습니다.

      책임보험만 처리되는 경우는 책임 보헝만 가입하였거나 종합보험을 가입하였으나 종합보험이 처리가 안되는 사유가 있거나 산재처리대상으로 산재보상이 선 보상되는 경에 한하여 적용이 될 뿐

      호의동승이라 책임보험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커뮤니케이션상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여 정확한 사고 경위등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