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가입시 엑스레이 찍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아 보험의 경우 진단형과 무진단형으로 구분됩니다. 진단형의 경우에는 가입진행시 보험사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치아의 상태를 심사하고 가입을 하게 되어,무진단형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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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딪치지않고 차를 보고 놀라 넘어진 사건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통상 과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비록 비접촉사고라 하더라도, 차량의 운행으로 기인하여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차량의 과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경적에 놀라 사람이 넘어진 사고에서도 차량의 과실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결국 쟁점은 차량의 운행과 해당 보행인의 상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느냐가 쟁점으로 차량측에서는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국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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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로 역주행하던 손수레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손수레도 차에 해당됩니다(도로교통법 2조 17항 가 5) 사람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돌에서 운전되는 것) 따라서, 손수레도 정해진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손수레의 속도가 저속인점, 보행인이 끌어 상해위험이 높은점등을 고려하여,이런 경우 통상 과실관계는 손수레 60%, 차량 40%로 정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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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불인데 자꾸 차들이 오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파란색 신호에 건넌다는 것이 횡단보도이고 보행인이라면,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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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사거리에서 적색신호를 받아 빨리갈 목적으로 신호위반후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를 통해 오토바이가 진행하다 주유소 부지와 인도의 경계석에 결려 오토바이가 넘어진 사고의 경우 경계석의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하지만,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이나, 오토바이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점으로 고려하고, 경계석의 위치, 경계석이 통행의 방해가 되는 정도등을 고려해야 합니다.기본적으로 오토바이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경계석의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오토바이 차주가 소송을 진행중이라면 적극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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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접촉하지 않더라도 보행자가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행중인 차량과 직접적인 충격은 없었지만, 해당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비접촉사고로 피해자는 해당 차량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피해자의 상해가 해당 차량으로 인하여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고여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고의 경우에는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해당 노인분이 해당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쟁이 있을 수 있는 사고로 판단되어, 가해자측에서 인과관계없음을 주장한다면, 소송상에서 판결로써 배상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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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 가다가 후진하는 차에 손이 부딪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운행중인 차량과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가 지극히 경미한 경우 운전자측에서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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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의료비가 발생한 시점에서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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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났을때 보험회사가 같으면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은 보험사라고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가피해자가 같은 보험사일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동일한 고객이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와의 분쟁이 있을 때 보다는 조금은 강하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된 분쟁만 없다면 동일 보험사라도 관련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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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당시와 직업이 달라진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직업급수라는 것이 있어서, 직업에 따라 위험도를 달리 산정하여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예를 들어, 가입당시 학생의 신분이였다가 건설사 직원으로 취업하여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경우,학생의 신분보다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손해보험은 직업이 변경된 경우 보험사에 통지하게 되어 있으며,이를 위반하여 해당 업무중 사고시에는 보상이 제한이 되니, 반드시 알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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