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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황색불 진입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둘다 황색불에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과의 교통사고 입니다...

속도위반은 둘다 아닐경우 과실의 비율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과거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과실이 80%로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90%로 적용하는 것으로 과실도표가 수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과실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과실 90%를 적용하되, 사고당시 상황, 주변상황 등에 따라 수정요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두 차량 모두 황색 등에 직진하고 비 보호 좌회전을 했다면 신호 위반은 없다고 보고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데

      신호 직진 차와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사고 시에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90%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두 차량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경찰에 신고없이 처리하는 것이 양측 모두 이득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사고는 두분다 신호위반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과실은 5대5로 판단될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사고는 진직 비보호보단 신호위반행위자체에 중점을 두는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정확하게는 영상을 보아야 조금더 정확하게 판단가능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는 과실을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양차량 모두 황색불에 진입하였다면 둘다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누구의 경중을 따질 수 없어 50:50 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를 신호등 없는 교차로 보고 직진차량 과 비보호좌회전 차량간 사고로 보아 직진차량의 우선권을 주장하며 70:30을 주장하는 분도 있으나, 전자와 같이 양차량 신호위반의 경우는 50:50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