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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08.04

문콕 사고 후, 미수선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문콕을 당했고, 문에 부딪히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습니다.

제 보험사에 신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생각보다 상태가 심하지 않아서, 미수선처리로 일정 금액을 받고 싶은데,

따로 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조치를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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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상대차주가 상대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해야 상대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는 것으로 님보험사에 접수하였다하여 상대보험사가 연락이 오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면락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하며

    상대방을 모른다면 경찰서 정식 사고처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을 한 상대 차량이 확인이 되어야 대물 배상으로 미수선 처리가 가능하며 자차 처리시에는 미수선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리를 하지 않고 미수선으로 일정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 차량을 찾아서 상대가 문콕을 인정을 하고 대물 배상

    접수를 해 주거나 사비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로 사건을 접수하여 가해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특정후 가해자의 자동차보험 대물접수를 요청하시고 차량수리비용을 보상받으시면 되십니다.

    다만 미수선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가해자를 잡아서 상대측에서 대물접수를 하였다고하면 미수선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차로 접수하셨다고하면 미수선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과실건이면 자차로도 미수선처리가능하시나 100%자차로 처리진행한다고 하시면 미수선진행은 어렵습니다.

    보통 미수선진행을 대물로 받으신다고하면 담당자가 전화오면 이야기하셔도되고 먼저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