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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보험처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으로 250만원이 지급된 후 상대측에서 250만원 그대로 받아올 수 있는걸까요 ?: 이는 자차보험에서는 차량가액에 따라 보상이 되고, 대물의 경우에는 중고시세에 따라 보상이 되는 것으로 둘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질문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보상액이 더 큰 자차로 선처리하심이 좋고, 자차로 선처리한 보험사에서는 상대방보험사로부터는 중고시세만 환입이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못받았다하여 이로써 보험가입자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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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공원주차장 조수석 뒷자리 차문 접힘 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소송 진행하려고 하는데 문을 열어둔 제 과실이 잡힐까요? 이는 차량간 거리 주차공간의 넓이등에 따라 옆차량의 출차에 방해가 되었다면 과실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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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사거리 오토바이대 오토바이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오토바이가 제 오토바이 우측을 박았는데 이래도 우측 우선권이 있나요 ? 신호등없는 동일폭사거리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우측 차량에 우선권이 있고 질문자가 주장하는 것은 선진입으로 단순히 우측이라하여 선진입이 인정되지는 않고 진입거리 속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어 상기검토후 명확한 선진입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우측우선권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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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가입 6개월만에 암진단받아 진단비청구했는데 실사나오면 서류에 사인 어디까지 해줘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 이럴때 꼭 사인해줘야할것과 안해줘도되는 사인이 있다던데 아시는분 계실까요?이경우 보통의 분쟁의 진단의 내용과 고지의무위반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어 통상의 서류는 사인해도 되나 건강보험급여내역과 의무기록은 사전 검토하는것이 좋고 사인에 있어서는 자문동의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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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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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실비혜택........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완로이후 상대보험사에 지불증서 자료 전달받고 총액이200만원이면 100만원 환급을 받는데, 여기에 mri,ct 촬영비도 포함이 된나요?네 자동차보험사에서 지급한것으로 보장이 됩니다.2.총액이 200만원이 나왔다면 과실 8:2 라고해도 100만원 환급을 받나요?1세대 실비의 상해의료비특약에 가입힐것으로 보입니다.이경우에는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50%가 보장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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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동의 없이 체결된 보험 계약.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같이 보험사에 가야 하거나, 인감 도장이 없으면 해지가 안 되는 게 정말인가요?보험상품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통상 보험계약자는 언제든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와 실효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위 대화 내용처럼 보험을 실효를 시킨다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효과는 해지나 실효나 동일하며 실효가 된다하여 질문자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피보험자인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실효시킨다고 하니 실효처리하도록 두시면 됩니다.상기와 같이 효과는 동일하고 별도의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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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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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후 후미추돌 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화물공제회에서는 저희쪽 과실도 있어보인다는데 이경우 상대방측 100과실이 아닌가요?상기와 같은 경우 차선변경완료 이후 단순 후미추돌로 볼것인지 차선변경의 과정으로 볼것인지 차선변경은 완료되었으나 사고원인제공이 있었다고 볼것인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것으로 차선변경시 속도, 차선변경시 상대방차량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피양가능성에 따라 과실이 인정될수도 있어 상대방이 과실을 주장한다면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사가 대응하도록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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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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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보상 관련 문의합니다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여기 보험사에 민원신고 하고싶은데요전문적으로 잘알려주시면 실행해보겠습니다: 담당자의 응대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시면 해당 보험사의 홈페이지의 고객의 소리란에 질문자의 민원내용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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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7.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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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인 접수 요구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정확한 사고정황은 알 수 없으나, 질문자의 우회전과 상대방의 급정거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2. 해당 급정거등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인접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상기 두가지 조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사건이 법적 분쟁으로 갈 경우, 예상되는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경위로 인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몇차선도로인지, 신호가 있는 도로인지, 우회전으로 진입한 차선은 몇차선인지,사고당시 속도등은 어떠했는지.상대방이 우회전하는 차량을 인지할 수 없었는지, 얼마나 급박했는지,상대방이 급정거한 거리는 어디쯤인지등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것으로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기본 6:4 정도에서 상기 내용에 따라 조정하게 됩니다. * 상대방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법적 판단 및 과실 산정에서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현장을 이탈한 것만으로는 크게 유불리가 적용되지 않으나,최소한 급격한 큰 상해를 입지 않았다 정도는 판단이 되나, 그렇다 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전혀 안 입었다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 향후 보험사 및 상대방 측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법적 전략일지 조언을 구합니다: 우선, 보험접수를 한다면, 보험사에서 보상처리를 하게 될 것으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접수가 안될 경우에는 상대방측에서는 경찰사고처리등으로 본인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할 수 있어, 그에 따른 벌점, 과태료등의 불이익을 감안하여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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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7.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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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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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유가 아닌 차량을 타고 가다가 벌인 문콕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남의 차량으로 이동을 하다가 조수석에서 문을 열다가 옆의 차를 문콕 사고를 일으켰다고 했을 경우, 저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일배책에서는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인 차량이 아니라 하더라도, 차량의 사용, 관리중 사고로 이는 일배책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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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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