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내 차를 박았는데 상대100 저 0입니다. 이럴때 최대한 받아내는방법은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제 차를 들이박아서 상대가 100이고 제가 0입니다.

이럴때는 제가 시러하는 사람한테 받을거 다받고싶은데

어떻게하면 그 사람에게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대인이랑 대물 다 신청하면 되나요?

또 어떤것을 신청해야할까요? 보험처리를 할것같은데

어떻게 해야 보상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그 싫어하는 사람에게 복수를 해줄수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통 사고에서 100% 과실이 있는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12대 중과실이 아니고 피해자가 사망이나

    중상해가 남는 큰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가해자를 강하게 제재할 방법은 크게 없습니다.

    일단 정식으로 교통 사고를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상대에게 보험료 할증을 많이 적용되게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대인 + 대물 접수를 받아 보험처리하면

    되며 대인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과는 무관하게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할증이 되기에

    가해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더한 금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면 조금 더 할증이 되나

    그 금액을 임의로 높이기는 어렵고 수리 기간의 렌트를 실제로 함으로써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의

    렌트비의 35%보다 큰 금액으로 할증을 3년간 부담하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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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상대방 보험으로 대인, 대물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물은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대인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하면 그 사람에게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대인이랑 대물 다 신청하면 되나요?

    : 해당 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대물을,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으로 접수하여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보험처리시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은 보험료 할증으로 통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많이 받는다하여 상대방의 보험료가 더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증이 있으시면, 대인접수하시고 치료받으시고, 차량은 당연히 고치시면 됩니다.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향치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니, 일단은 치료에 집중하시는게 좋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