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질문자님이 아직 납득을 못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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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재청구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명시효는 사고일(진료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작년 8월 건은 아직 시간이 넉넉히 남아 있습니다.
재청구시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소명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1. 의무기록 사본 전체 발급
: 진료기록을 모두 발급하세요.
-초진(처음진료)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처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치료가 필요했음을 확인 할 수 있죠.
2. 의사소견서 발급. <--- 중요!!!
당시 주치의에게 현 상황을 말씀하시고,
질문자님의 경우 입원치료를 권할 만 했는지 물어보세요.
만약 그렇다고 하신다면,
그 내용이 들어 있는 '소견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세요.
(예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음”
“통원 치료로는 어려운 상태였음”
이런 내용이 포함된 소견서!!! 아주 중요합니다!!
■ 재청구 및 응대에 참고해주세요.
(참고1)
위 서류들로 입원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음으로 재청구 해보시구요.
->혹여 "현장조사" 한다면 협조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확인절차입니다.
다만, 현장조사가 나오더라도 "의료자문 동의서"에 동의는 하지 말아주세요!
((현장조사)시 동의서 서명은 검색하시면 금방 정보 얻을 수 있습니다)
-> 현장조사 후에도 지급되지 않고, 의료자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보험사 지정이 아닌, 제3의 종합병원으로 자문을 받자고 해주세요"
(이 역시도 사유는 꼭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
(참고2)
협착증이 심했다면 급여 처리도 가능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부분도 병원에 확인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급여 처리가 됐다면, 병원비도 조금 나오고 보험사에서도 보장이 더 수월했을거거든요.
다만,
위에 말씀드린 필요한 의사소견서 먼저 발급 받으신후에 물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