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기 건강검진 을 하지않으면 실비보험 실비청구시 불이익이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연히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서 치료를 받고 개인보험인 실비를 청구할시 실비청구에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건강검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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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후 통원치료 실비 가능??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때 교통사고와 별개로 운동하다가 아파서 통원치료를 원한다고 할 때 실비 청구가 가능 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초진챠트에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문제될 소지가 있고, 별개로 운동하다가 상해를 입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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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 나 도에서 국민들을 위한 보험이 들어 져있다고 하는데. 내보험 을알수있는 사이트들에서는 이부분은 왜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각 시 나 도에서 국민들을 위한 보험이 들어 져있다고 하는데. 내보험 을알수있는 사이트들에서는 이부분은 왜 안나오나요?: 이는 보험가입자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이사등으로 피보험자의 변경이 많아, 개별 주민들 전체가 기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이 알아서 챙길 수 밖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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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특약에서 수술별 등급기준이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수술특약에 등급별 지급액이 있는데, 수술별 등급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걸까요?: 이는 가입한 보험에 따라 달라 각각 가입한 보험상품 및 가입시기에 따라 해당 상품의 약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하게 되니,개별 약관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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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 가입 후 짧은시간 내 납입면제사유 발생하면 추후 보험사에서 계약해지 등 요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후에 납입면제해주나요 실제로? 납입면제 후 계약해지 등을 보험사에서 요구할 수도 있나요?: 네 실제로 납입면제하여 주고, 특별한 사정 즉 고지의무위반사유등이 없다면 계약해지등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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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인한 차량 본네트 찍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가에 가입되어 있는상태고 이걸 보험처리하면 자기부담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굼금합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가 되며,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 범위내에서 최소 20만원~50만원 범위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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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질문합니다 (보험금 청구관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통원형 질병 진료비를 청구하고 싶은데 3년초과가 되면 아예 못받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3년이 초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지급이 안되나, 통상 보험사에서는 청구지연사유를 받아 처리를 하는 경우도 많으니 우선은 청구해 보시고 보험사의 대응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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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보험사에서 영상을 제출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추후에 보험금 정산할 때 영상을 제출 할 수도 있는 거죠?: 님의 경우 후미추돌을 당한 사고로 굳이 영상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영상은 사고내용및 사고정도에 대해 분쟁이 될때 필요하나 님의 경우에는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요구할 경우 사실대로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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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접촉사고 과실로 소송하려구요. cctv 사고시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소송 절차 좀 알려 주세요.: 분심까지 진행된 것이라면, 굳이 님이 소송할 이유는 없으며, 보험사를 통해 분심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으니, 소송으로 진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분심결과시 소송은 기일내에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의사표시를 하고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우선은 증거자료등을 수집하시고, 그를 토대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소송을 제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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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좌회전차선 상대방 직진차선인 상황에서 상대방에 갑자기 좌회전해서 사고났는데 상대과실 100%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좌회전하면서 들어오는 상대방 차량을 보지 못한 제잘못도 어느정도 있나요??: 님의 경우 상대방은 차선위반이고, 차선변경한 것이 교차로내라면 상대방과실 100%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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