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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9
교통사고 동승 사고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동승해있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보험사와 어떻게 합의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치 6주이며, 지금 입원치료 받고 있는데요. 진단명은 복사를 침범하는 경골골절, 폐쇄성 입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20일 정도 되면 퇴원하라고 하는데, 퇴원해도 되는건가요? 사고는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발생했고, 운전자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가로수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의 경우도 운전 차량의 대인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동승자이고 단독 사고이기에 20%정도 동승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원 치료 여부는 의료진이 결정하는 것이기에 통원 소견이 나올때는 통원치료를 하셔야 하며 합의는 통원치료까지 한 다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골절 정도 및 위치를 확인해야 하나 후유장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 보험금의 차이가 크게 됩니다.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2.10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와 어떻게 합의하는 것이 좋을까요?

    : 보험사와 합의는 해당 사고로 인한 님의 손해액을 따져 합의를 보게 됩니다.

    즉, 님의 상해정도, 진단명, 치료방법(수술여부 및 수술종류), 발생치료비, 실제 하는 업무, 실제 소득의 감소액, 해당 차량의 동승경위등에 따라서 호의동승감액정도를 먼저 상정하게 되고,

    상기내용에 따라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간병비등의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을 산정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20일 정도 되면 퇴원하라고 하는데, 퇴원해도 되는건가요?

    : 경골 골절이나, 6주진단이라면, 수술을 안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해당 병원에서 퇴원을 이야기 한다면, 해당 병원은 퇴원하시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로 탑승 중 단독 사고로 상해를 입어 대인 처리가 되나 호의 동승으로 인한 감액이 직용됩니다.

    경골 골절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에 급하게 합의보지 말고 퇴원해서 통원하면서 경과를 지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호의 동승 감액 정도만 알 수 있고 부상의 정도와 소득을 감안하여 합의를 봐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