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음주 상태인 것을 알고 조수석에 동승했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험금 감액(과실상계) 비율은?

지인의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 운전자의 과실로 단독 사고가 발생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제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운전자가 음주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대리운전을 부르라고 만류했으나 결국 차에 함께 타게 되었는데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접수를 통해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을 때, '음주운전 동승'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어 보상금이 깎인다고 들었습니다. 법원 판례나 보험사 지급 기준에서 음주운전 동승자의 과실상계 비율(감액률)을 통상 몇 % 정도로 산정하는지 손해사정사 및 교통사고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원 판례나 보험사 지급 기준에서 음주운전 동승자의 과실상계 비율(감액률)을 통상 몇 % 정도로 산정하는지 손해사정사 및 교통사고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궁금합니다

    : 자동차보험약관상 음주사실을 알고도 동승을 한 경우에는 호의동승감액으로 40%가 산정이 되며,

    소송상으로는 음주경위, 탑승경위, 운행목적에 따라 40%보다 더 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질문과 같은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 비율표에 따라

    음주운전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동승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승자의 감액 비율은 40%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음주 사실을 몰랐다는 것으로 운전자의 권유에 따라 동승했다면 최소 감액 10% 이나

    이미 보험사가 음주 사실을 알고 있다면 40% 감액을 주장하게 됩니다.